<2026. 08.><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2026. 08.>

간호사 진료지원업무행위 가이드라인 

2026. 08.

<※ 본 가이드라인은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며, 향후 관련 전문학회 및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제1장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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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 배경 및 목적><1>
< 2.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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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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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6>
<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7>
<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8>
< 4. 수술 지원><12>
< 5. 기타 사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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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1장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개요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의 정의, 수행범위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추진 배경 및 목적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간호법」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수행행위가 규정됨
진료지원업무 세부행위는 환자 평가·기록·처방 지원부터 침습적 시술, 수술 지원, 체외순환 관련 업무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함
각 행위는 침습도, 환자 위험도, 진료과의 의학적 판단 개입 여부 및 의료기관 인프라 등에 따라 수행 여건과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음
일부 행위는 프로토콜의 존재만으로 수행 범위, 안전성 및 책임의 경계를 충분히 명확히 하기 어려워 세부행위별 정의와 유의사항 등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진료지원행위 세부사항 정의, 수행 범위 및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