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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올바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위한 해법, 국회서 3일 논의

분류

보도자료

작성일

25-07-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05

첨부

올바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위한 해법, 국회서 3일 논의
환자안전과 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도서관서 개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체계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내일(3)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체계 없이 병원별 필요에 따라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적 권리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담간호사 자격화, 표준화된 교육과정 수립, 교육기관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규칙은 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어,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명확한 자격 기준, 통일된 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다.
 
발제는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위원)와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각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환자안전과 안전한 간호노동을 위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맡는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 토론에는 김경선 간호사(종합병원)와 서갑례 간호사(요양병원), 이성진 간호사(상급종합병원) 등 현장간호사들이 참여한다. 또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 조승연 영월의료원 의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입장에서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