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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2024-06-12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하며, 전년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합니다.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면허신고바로가기

전화번호 1588-6282

회비납부 후 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4-06-12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의 서울지부로써 비영리단체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하나요?

2024-06-12

취업 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회원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제3조에 의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4-06-12

회원가입 여부 확인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oreanurse.or.kr -> 원스톱센터 ->회원확인서 출력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2024-06-12

회원은 일반 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자격이 지속됩니다. 

주소변경, 근무처 이동이나 퇴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6-12

koreanurse.or.kr(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정 바랍니다.
이직 및 주소지 변경의 경우 우편물은 변경 주소로 발송됩니다.

회원증 재발급/ 회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4-06-12

- 평생회원증 재발급 :
koreanurse.or.kr(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원스톱센터 -> 각종신청서양식 -> 평생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

- 회원(일반,평생)확인서 발급 :
koreanurse.or.kr(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원스톱센터에서 회원확인서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2024-06-12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본회가 인정한 지정 기관이나 지부 및 산하 단체, 간호대학 등의 인정 기관에서 받으셔야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2004년도 부터는 대한간호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는 간호사신문이나 KNA에듀센터, 각 지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2024-06-12

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부,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2매, 수입인지 2,000원, 주민등록등(초)본(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면허계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면허증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TEL 129번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해외거주자의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4-06-12

해외지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정보기술팀(02-2260-2538)번이나 cs@koreanursing.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신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2024-06-12

간호사신문은 국내외 간호계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취업정보를 온라인 뉴스를 통해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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