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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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상 등록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으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1) 암 진단을 받은 자
2)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자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3) 기타 복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 :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수혜 횟수: 1회
회원복지를 위한 복지지원금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1. 신청자격
2. 준비서류
*3가지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