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 17조에 따라, 간호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교육 이수가 요구 됩니다.
·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간호법 제16조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3년마다 2시간의 필수과목 이수(시행규칙 제11조1항)
2. 이에 따라 2025년 간호사 면허신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1) 2021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면허신고를 하였으나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22년 면허 취득자(2022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2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 신고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lic.kna.or.kr/) 를 통해 신고 KNA면허신고 바로가기 클릭
라. 유의사항: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