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운영 및 행위 가이드라인 안내
1.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 26.7.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 되어,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를 기 안내**해 드린바있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간호정책과-222호)
2. 이외에도 시법사업에서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①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및 ②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수행 직무, 인력 요건 등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수행 행위 구체화 및 명확화
3.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송부드리니 귀 시 · 도 관할 지역 내 해당 의료기관(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및 귀 협회 관련 회원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붙임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1부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