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1 |
2025년도 회원등록 마감 안내[ 온. 오프라인 회원등록 마감 일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입니다. 온·오프라인 회원등록 마감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원 등록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감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회원 마감 - 2025.12.15.(월) 18:00 까지 2. 감액/면제 마감 - 2025.12.26.(금) 3. 가상계좌 마감 - 2025.12.28.(일) 4. 회원등록 마감 - 오프라인: 2025.12.19.(금) - 온라인: 2025.12.31.(수) 18:00 까지 ☎ 문의사항 - 오프라인 등록 02-853-5497 - 온라인 등록 1588-6282(내선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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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신청 안내대한간호협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 사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형 모델에 대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5.12.10.(수) 10:00(9:30 접수 시작)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개별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3. 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외 4. 주관: 대한간호협회 5. 신청: 구글 링크: https://forms.gle/tNEDYHDyQgQe1yVh9 신청 바로가기 클릭 붙임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 기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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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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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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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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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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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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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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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6.1 지방선거] 투표로 간호사의 힘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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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대한간호협회-성명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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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채용] 성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사업) 채용 공고 안내(마감)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사업)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야별 자격 조건 및 업무 내용분야자격 조건업무 내용모자보건사업기간제(1명)•간호사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탄력근무 가능한 자 우대•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유경험자우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상담, 접수, 선정•난임부부 지원사업 상담, 접수, 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기타 보건사업 업무지원 (모자보건사업 상담, 접수 및 사후관리, 홍보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접수기간: 2022. 05. 30. (월) 09:00 ~ 06. 08.(수) 12:00■ 채용기간: 약 11개월(2022. 6. 13 ~ 2023. 5. 12.)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2022. 06. 10. (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임금 및 근로조건: 월 2,240,480원, 1일 8시간(개근 시 월차를 부여하며 수당으로 대체 가능)■ 근무 방법: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한 8시간 근무 ※ 업무필요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02-2286-7036)*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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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알림] 2022 구간호사회 실무자와의 협의회 개최서울시간호사회는 구간호사회 실무자를 모시고 2022 구간호사회 실무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일시: 2022. 5. 26.(목) 16:002.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ZOOM 이용)3. 참석대상: 25개구 구간호사회 총무, 회계, 서기4. 내용: 2022년도 구간호사회 사업 소개, 회계처리방안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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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보도]간호계 “여야는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강력 촉구간호계 “여야는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강력 촉구의사·간호조무사단체 악법 호도하며 국민 볼모로 국회 겁박 비판간호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가운데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는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진행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 회장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으나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각 보건의료단체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일례로 간호사 업무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해 분쟁 요소를 없앴다.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변화할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돌보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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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연 중2. 지원내용: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한 정신건강평가, 스트레스 측정, 휴식공간, 마음건강안내서, 마음충전용품, 소진관리안내 제공 등3. 운영시간: 평일 10:00 ~ 16:00(협의가능) ※ 수도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지원 가능함4. 신청방법: 첨부파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문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기획관리팀 02-2204-1455, 1443* 첨부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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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간호법]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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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보도]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사진-오지은·이시우 변호사(좌측부터) KNA TV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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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행사]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_프리컬쳐[마감]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간호사의 자긍심 향상과 정서지지의 시간을 가지고자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인 ‘프리컬쳐’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명: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_프리컬쳐2. 대상: 서울시간호사회 등록회원(2021년도 기준)3. 참여방법: 문화공연 관람 후, 관람 보고서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제출4. 참여기간: 2022.5.23.(월)~2022.6.30.(목), 총 39일간(보고서 제출은 2022.7.4.(월)까지)5. 참고: 서울시간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 - 공지사항 참고 6. 문의: 02-853-5497(내선 1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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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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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보도] 시민단체 , 의사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비판시민단체 , 의사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비판촛불행동연대 “환자 안전 위해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강조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2일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협력과 논의 그리고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촛불행동연대는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업무영역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의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촛불행동연대는 “PA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촛불행동연대는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라며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붙임 -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성명서 전문<붙임> [전환행동 성명]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 위협하는가?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간호법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이자 간호사의 권한강화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협력체계를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영역의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해놓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의료과오(醫療過誤/medical malpractice)’ 발생시 흔히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간호법 반대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위상 약화도 함께 거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위상을 약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의사집단이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간호사의 위상문제도 개혁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지연되어 왔습니다. 의약분업, 양의와 한의 영역 대치 등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만들어온 특권은 하나씩 무너져왔습니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해당 의료인의 단독 진료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협력과 논의, 근거있는 지침과 업무,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보아야 의료체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근거로 한 급여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당합니다.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습니다.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됩니다.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합니다.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간호법 통과,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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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포상] 제22회 우정선행상 후보자 추천[마감]코오롱에서는 사회 각지 각 분야의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봉사와 현신의 건전 한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이에 선행을 실천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사 또는 단체를 시상하오니, 후보자 를 2022.5.24.(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내역: ․ 대상 1人(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5,000만원 ․ 본상 3人(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각3,000만원 2. 추천 마감: 2022년 5월 24일(화)까지 3. 추천 인원: 기관별 1명 4. 제출 서류: 후보자 추천서 양식 1부 5. 제출 방법: 이메일(sna@seoulnurse.or.kr)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