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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공고] 회원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 협력업체 모집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회원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를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심리상담 운영 위탁     나. 소요예산: 금 3,000만원(부가세 포함, 1회 10만원/1인 최대 3회)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합의에 따라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운영 가능)     라. 사업내용: 심리상담이 필요한 간호사 대상의 심리상담 운영    2. 공고내용     가. 참가자격           -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심리상담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등 전문 자격 보유 인력 상근 또는 전담 운영 가능 기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나.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개별양식)          ※ 첨부파일 내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다. 제출방법          - 2026. 3.27.(금)까지          - E-mail(sna@seoulnurse.or.kr)만 접수    라.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 2차 제안 설명회(PT) 심사(일정 추후 개별 연락)          - 최종 선정심사    마.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때에는 신청을 무효화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추후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 재선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2026-02-02

장기 근속회원 대상 「빛나는 간호인상」 수여 안내

1. 관련: 상훈규정 제3조 4항(빛나는 간호인상) 신설   2.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장기 근속한 회원의 공로를 기리고자, 「빛나는 간호인상」     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당해연도(*신청 시점 해당 연도) 본회 등록회원으로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           2) 총 임상경력 2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본회 등록을 연속한 회원       나. 신청방법: 간호부서에서 일괄신청                            (‘본회 홈페이지 > 교육 및 행사 > 행사참가’ 메뉴 이용)       다. 제출서류: ‘행사참가 > 신청하기 > 첨부파일’에 압축파일(zip파일)로 제출           1) 신청서 1부(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라. 부상: 옥꽃 기념패       마. 수여방법: 선정 후 익월 말 간호부서로 일괄 발송(간호부서에서 회원에게 전달)       바. 문의: 복지담당 02-857-5925. ※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간호부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준비를 위한 일정 확보가 필요하오니, 기한 내 신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01-15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사이트 리뉴얼 작업 안내

현재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사이트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당초 예고된 일정은 **1월 15일(오늘)**까지였으나,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재오픈 즉시 회원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026-01-13

[서울특별시간호사회-신년사]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는 새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2025-10-10

입금자를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5-08-20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025-08-14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03-20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

(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5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포토 제출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초상권 동의 내용 미기재시 미접수 처리됨)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 선정 2026년 Winter호 11월 중 ∼ 8.31. 9월 예정 ※서울간호 SUMMER호는 창립 8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2024-06-28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

                                       -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2023-05-24

[보도]간호사들 위력과 고용 위협에 오늘도‘불법진료’에 내몰려

간호사들 위력과 고용 위협에 오늘도‘불법진료’에 내몰려간협, 준법투쟁 일환으로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 1차 접수결과 발표5일간 1만2189건 신고 …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첨부 – 1. 기자회견문           2.「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23-05-24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_준법투쟁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보건의료직능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간호법에 이어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해 망언과 겁박을 자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항목들에 대해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준법 투쟁에 대해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들어 현장 복귀를 겁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이 말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 거부 항목들을 법정에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에 묻겠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보건복지부 말대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즉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갈등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건의료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직능들의 업무를 침해하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선동하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 자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였다.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2023. 5. 24. 대한간호협회

2023-05-24

[보도]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

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 “부패정치인 반드시 심판”전국에서 모인 10만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들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첨부 – 1.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2.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2023-05-24

[보도]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

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간호법 거부권 행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62만 간호인에 재차 강조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간호협회는 이날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호협회는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간호협회가 회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한 성명서 전문.대회원 성명서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하였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동안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집에 없으니 정식 공약이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기에는 국회 속기록부터 동영상까지 수많은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를 우롱하였다. 당정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간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법이 돌봄사업을 독점한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간호법이 없다’는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고, 어제 드디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정이 내세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허위주장에 근거한 갈등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갈등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과 전국 50만 간호사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 동영상, 협약서, 국회 속기록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과 간호법안을 한번만 읽어봐도 간파할 수 있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한 여당과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하고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천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1인 시위, 국회 앞 집회 및 각종 대규모 집회 등은 물론 여러 모양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간호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졌고 재의를 할 것이나, 다시 의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간호법은 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쟁취해 나갑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50만 회원 여러분께서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몸을 던져 간호법 투쟁에 함께해주신 전·현직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투쟁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5. 18.대한간호협회

2023-05-22

[안내]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

2023-05-19

2023 65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안내[모집 마감]

        2023 65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안내본회에서는 간호계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마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분석사과정박사과정 대 상 2023 등록회원전공 분야간호사로서 모든 분야기 준2023년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필수준수사항장학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장학금100만원/1인150만원/1인인 원20명6명제출서류1.신청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2.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3.블라인드 처리된 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심사용) 1부 4.이력서 1부(한글파일 필수, 자유양식)5.회원증 사본 1부(jpg,pdf 가능)6.지도교수 혹은 간호부서장 추천서 (jpg,pdf 가능)1부신청마감2023. 06. 12(월) 17:00 까지 * 기존에 한마음장학금 수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연구논문에 장학금 사사표기를 해야 함. * 제출시 메일제목 필수(한마음장학생 지원, 실명 OOO 기재), 단체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연구계획서는 HWP 파일만 접수됩니다.(1,2,3,4,5,6 파일제목 다 변경해서 접수 필수) *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계획서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3-05-18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

     

2023-05-17

[보도]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 ‘간호사 업무만 할 것’… 간호사 면허반납운동도 전개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첨부 - 김영경 회장 기자회견문

2023-05-17

[보도]간협·간호법 범국본

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정치인과 관료 단죄 …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2023-05-17

[포상]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요청[마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에 대해 정부포상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양식에 따라 후보자를 2023.5.22(월) 13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분야:  1) 노인 복지 기여자  2)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기관)     2. 포상인원: 192명 내외(정부포상 47명, 장관표창 145명)     3. 구비 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고   4. 추천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   5.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2023-05-16

[포상] 제23회 우정선행상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마감]

코오롱에서는 사회 각지 각 분야의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봉사화 헌신의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2023.5.30.(화) 13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및 요건:   1) 모범적인 봉사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2)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  3) 한국인 또는 한국 거주 외국인     2. 구비 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고     3. 추천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     4.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2023-05-15

[보도]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사상초유 단체행동 나선다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사상초유 단체행동 나선다간협, 의견조사 결과 98.6% ‘찬성’ … 행동 수위는 논의 중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