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1 |
2025년도 회원등록 마감 안내[ 온. 오프라인 회원등록 마감 일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입니다. 온·오프라인 회원등록 마감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원 등록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감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회원 마감 - 2025.12.15.(월) 18:00 까지 2. 감액/면제 마감 - 2025.12.26.(금) 3. 가상계좌 마감 - 2025.12.28.(일) 4. 회원등록 마감 - 오프라인: 2025.12.19.(금) - 온라인: 2025.12.31.(수) 18:00 까지 ☎ 문의사항 - 오프라인 등록 02-853-5497 - 온라인 등록 1588-6282(내선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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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신청 안내대한간호협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 사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형 모델에 대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5.12.10.(수) 10:00(9:30 접수 시작)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개별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3. 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외 4. 주관: 대한간호협회 5. 신청: 구글 링크: https://forms.gle/tNEDYHDyQgQe1yVh9 신청 바로가기 클릭 붙임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 기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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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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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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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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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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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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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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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보도]간협, 공권력 동원한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간협, 공권력 동원한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부당한 공권력으로 간호법 좌절되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 물을 것”“자가당착에 빠지는 누 범하지 말아야 … 국민과 간호사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믿어”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면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하였다”며 “따라서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다.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간호협회는 “국민과 간호사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첨부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공권력을 동원한「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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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보도]간협, 윤 대통령 ‘간호법 약속’ 관련 추가 영상 공개간협, 윤 대통령 ‘간호법 약속’ 관련 추가 영상 공개“의료 기득권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하겠다” 강조대한간호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과 관련해 발언한 모습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협회 공식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영상에는 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참석한 간호사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간호협회 회원들에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많은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고 말했다.이어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5일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간호법 제정 발언 영상 (https://youtube.com/shorts/Ps70zZEPJsc?feature=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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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협 “이게 공약이 아닌가요?” 국힘 간호법 약속 영상 공개간협 “이게 공약이 아닌가요?” 국힘 간호법 약속 영상 공개간호법 발의 동참한 국힘 소속 의원 46명 명단도 포함대한간호협회는 4일 국민의힘이 전날(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해당 영상에는 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22년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발언이 담겼다.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영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다”라고 말했다.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도 “(간호법) 연혁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면서 “의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역시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 능동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년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에 앞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협회의 (간호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해당 영상에는 간호법 제정 약속과 관련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에는 ‘약속을 꼭 지키리라 믿습니다. 간호법 꼭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 군요’,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해주세요’ 등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댓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v14PnGtm6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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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집단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해야”간호법 범국본, 3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 비판했다.간호법 범국본은 또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범국본은 끝으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참여하고 있다.※첨부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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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가정간호사회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축하”가정간호사회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축하”간호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가정간호사회(회장 김순녀)는 3일 성명을 통해“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돌봄법”이라며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중등도가 높은 대상자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간호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가정간호사회는“이미 지역사회에서는 7만이 넘는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간호돌봄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위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강교육과 생활습관 개선 및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가정에서도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준높은 간호와 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질병으로의 발전단계를 예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정간호사회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간호의 질과 안전한 간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과 집중적,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은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며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토대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입장을 전했다.※ 첨부-가정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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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병원 현장과 각자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기대 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규정 및 간호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간호법을 토대로 병원 현장과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첨부-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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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사 본연 역할 수행 기대”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사 본연 역할 수행 기대”숙련된 간호인력이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5천만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간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신간호사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될 것”이라며 “이들은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신간호사회는 “국가정신건강정책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정신건강정책의 방향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신간호사회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인력 장기근속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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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는 3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보험심사간호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보험심사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께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첨부 - 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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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혜택 제공”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혜택 제공”숙련된 간호사의 국민건강관리가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에 돌아갈 것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4월 27일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보건교사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양질의 간호와 안전한 간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손길이 더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유일한 의료인”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숙련된 간호사들은 모든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보건교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5천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보건교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첨부-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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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간호대학(과)장협·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 발표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법 대안이 마련,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반대의견까지 반영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다”라며 “간호법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기에 간호법은 여야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도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들 단체는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사안이다. 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첨부 –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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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재외한인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돌봄에 기여할 것”재외한인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돌봄에 기여할 것”미국·독일·캐나다·호주·스위스·독일 등 재외 간호사들 일제히 환영 성명 동참재외한인간호사회(총회장 김희경)는 2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오랜 숙원 끝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 23개 한국간호사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선진국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한인간호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경우 간호법이 제정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이어“잘 정립된 간호법 하에 병원뿐 아니라 학교, 정부부처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전문 간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독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재외한인간호사회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첨부 – 재외한인간호사회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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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간협, 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표명간협, 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표명“SNS 공식계정 내용 법안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 들어”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대한간호협회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 여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으며,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가 근본 원인이라 점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홍보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반박 입장문(첨부) |